'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8-04-20 10:19   수정 2018-04-20 11:33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도안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유성구 방동 일원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91만㎡와 서구 관저동 및 유성구 원내동 일원 도안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 289만8천923㎡를 향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교도소 신축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투기목적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안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는 토지이용 계획이 새롭게 수립될 지역으로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되는 곳이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유성구 장대동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반면 대덕구 대화동과 읍내동 일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토지 용도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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