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길이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잡은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삼척항 해상에서 암컷 대게 620마리와 길이 9㎝ 이하 대게 14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해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