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공천 취소 부당", 유명호 "경선해야"…재심 청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 배제된 보은·증평 군수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9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인수 도의원에 대한 보은군수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또 충북도당은 증평군수 후보로 홍성열 현 군수를 공천했다. 공천 경쟁을 벌였던 유명호 전 군수는 경선도 하지 못한 채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의원과 유 전 군수는 충북도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식사 자리는 보은군 여성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했던 의정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리 의회 업무용 카드까지 건넸지만, (이 행사에 참석했던) 조카가 자신의 카드로 식대를 내고 나한테는 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이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법 저촉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공천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군수도 "새누리당에서 당적을 옮겼다는 이유 등으로 경선 절차도 없이 공천에서 배제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 전 군수는 "중앙당에 경선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경선만 이뤄진다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재심 절차는 이의 제기 당사자가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면 중앙당은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 등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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