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한항공 총수 일가 탈법ㆍ갑질 행태 어디까지

입력 2018-04-20 16:36  

[연합시론] 대한항공 총수 일가 탈법ㆍ갑질 행태 어디까지

(서울=연합뉴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19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 전무의 갑질 사건 이후 조 씨 일가 일탈 행위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항공 익명 게시판과 대한항공 직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산 뒤 세관을 거치지 않았거나 운송료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총수일가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세관 신고, 관세 납부 내역 등을 비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세관 신고액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고 총수일가가 적절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소환 가능성도 있다. 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의 공항 직원들이 업무 목적으로 세관이나 출국장을 드나들 때 이용하는 상주직원 통로가 밀반입 루트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주직원 통로에서는 세관 수준의 엄격한 밀반입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총수일가가 구매한 명품을 대한항공 직원이 개인 휴대물인 척 대신 들고 관세신고 없이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 총수일가의 탈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나 관세청 등 정부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불법으로 6년간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올라있었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 등본에 엄연히 조 전무가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로 기재돼 있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항공사업법에는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면허 결격사유로 되어 있다. 국토부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진에어가 화물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면허 변경 인가를 내주었다. 인가에 앞서 면허 결격사유가 없는지 심사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에어의 면허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안일하게 일을 처리한 것은 물론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진 일가의 고가품 밀반입이 사실이라면 국토부나 관세청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 전무의 언니 조현아의 '땅콩 회항'에 이어 불거진 조 전무, 이들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지나친 언사 등 총수일가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보면 재벌가의 횡포와 특권 의식이 새삼 놀라울 정도다. 이번 사태는 개인들의 비정상적인 행위에서 촉발됐으나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항공사의 느슨한 업무 관행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아니더라도 공항에서 일부 'VIP 고객'들에게 통관 절차상 편의가 제공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관련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감사로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관행은 개선하는 것이 옳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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