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념 탓 악수않는 무슬림 여성에 프랑스 시민권 불허

입력 2018-04-20 11:56   수정 2018-04-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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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신념 탓 악수않는 무슬림 여성에 프랑스 시민권 불허
법원 판결…"사회일원으로 동화 않는다" vs "공권력 남용"



(파리 AFP=연합뉴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19일(현지시간) 시민권 수여식에서 당국자들과 악수를 거부한 알제리계 무슬림(이슬람교도) 여성에 대한 시민권 불허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6월 프랑스 동남부 이제르 주에서 열린 시민권 수여식에서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고위 당국자, 지역 정치인과 악수를 거부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여성의 행동은 프랑스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프랑스 국적의 배우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반대하기 위해 민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프랑스 남성과 결혼한 이 여성은 정부가 시민권 불허를 결정하자 2017년 4월 "공권력 남용"이라며 법정 다툼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항고심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정부가 법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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