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신용불량자로 금융당국에 등재된 사람은 1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받는다고 관영 매체가 20일 보도했다.
관영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신용불량자의 민항기 탑승 제한 신용사회건설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채택돼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사회가 격려하고 신용불량자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것이 '의견' 시행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견'은 신용불량자를 비롯해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자, 회사 운영자금 관리·사용상 날조, 증권·선물상 위법에 따른 벌금체납자 등 6가지 금융상 문제행위에 대해 1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또 항공안전상 허위 테러정보를 전파하거나 타인 신분증을 이용한 항공기 탑승 시도, 탑승정보 위·변조, 탑승수속 카운터·보안검사통로·탑승구를 막거나 난동을 부린 자, 규정상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배송한 자 등 9가지 보안상 문제행위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계획이다.
의견은 항공기 승무원이나 안전검사요원, 탑승수속인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을 선동해 방해 또는 인신공격을 한 자. 수화물선반을 강점하거나 분규를 일으키고 항공기·항공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자도 제한조치 대상자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 도입은 신용불량자 징계목적 외에 항공기 운항이 보편화하면서 승객의 난동사례나 돌발행동이 빈발하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5일 창사(長沙)발 베이징(北京)행 항공기에서 정신질환을 일으킨 승객이 승무원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바람에 긴급착륙했고, 작년 6월 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 간 비행기에 탄 80살 승객이 안전운항을 기원한다며 항공기 엔진 안에 동전 한 움큼을 던져 6시간가량 연착하는 등 승객들의 돌출행동이 잇따랐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