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연장 추진

입력 2018-04-21 06:00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연장 추진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 검토…'2019년 종료' 사업 연장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오래,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소득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월 91만원이다.
지난 2015년에 기존 월 85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올리고서 지금까지 4년째 동결상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묶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1995년 7월부터 시작됐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이를 통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중에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등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월 4만950원을 지원한다.
올해 3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이상이면 월 4만9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 지원한다.
그렇지만, 농어업 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더 높거나 농어업 외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018년 4월 현재 231만9천100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사업은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몇 차례 연장조치로 2019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2월말 끝나는 이 사업을 더 연장하고자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는 농어민은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2016년 38만6천93명, 2017년 38만2천30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약간 줄어든 것은 보험료를 지원받다가 수급연령에 도달해 연금 수급자로 전환한 농어업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원대상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비중이 2012년 29.9%에서 2013년 38.6%, 2014년 42.8%, 2015년 48.2%, 2016년 50.3%, 2017년 52.7% 등으로 해마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2명 중 1명 이상이 여성인 셈이다.
이처럼 여성 비중이 증가한 것은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데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 고령화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2017년 지원대상자(38만2천308명)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천274명, 30대 1만816명, 40대 5만6천164명, 50대 이상 31만4천54명 등으로 50대 이상이 절대다수였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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