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레이크힐스순천 신속법정관리 'P플랜' 인가

입력 2018-04-20 16:02  

회생법원, 레이크힐스순천 신속법정관리 'P플랜' 인가
3월5일 회생절차 개시 후 47일만…"법원 사전관여 없이 계획 마련"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적용하기로 한 레이크힐스순천이 회생 절차 개시 47일 만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레이크힐스순천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레이크힐스순천은 골프장과 골프텔 등을 운영하는 골프·리조트 전문기업인 레이크힐스의 순천지점이다.
P플랜은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레이크힐스순천은 지난 2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사전계획안을 함께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5일 이 사전계획안에 따른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추가 협의 과정을 통해 수정된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은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의 91.3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원의 사전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투자자가 스스로 회생계획안을 준비한 P플랜 사례"라며 "그 결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단 47일 만에 인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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