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예비후보 요구로 권리당원 1천200명 불법 모집했다"

입력 2018-04-20 16:32   수정 2018-04-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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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예비후보 요구로 권리당원 1천200명 불법 모집했다"
최모 씨 "시장 경선에 필요하다고 요구해 입당시켜…당비 대납 안 해줘"
해당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법적 대응 하겠다"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한 예비후보가 당비 대납 조건으로 권리당원 불법모집을 의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비후보 당사자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원임을 자처하는 최모(34)씨는 20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 A씨가 지난해 7월 '권리당원을 모집하면 1인당 1만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약속해 친구들과 함께 두 달간 1천200여명을 모집해줬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하지만 A씨가 당비 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당한 지인들로부터 내가 당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A씨는 약속한 당비를 주지 않고 권리당원 명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불법 행위로 당선되려는 A씨는 군산시장 자격이 없다"며 "당비 대납 약속에 따른 당원모집이 선거법 등에 위반하는지 몰랐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예비후보 A씨는 반박회견을 열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유포해 유권자를 현혹시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권리당원 모집의뢰와 대가 수수' 주장은 경선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유력후보자 죽이기'라며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최 씨를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 씨를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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