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1심선고' 김세윤 부장판사 원포인트 인사

입력 2018-04-20 17:09   수정 2018-04-20 17:18

'박근혜·최순실 1심선고' 김세윤 부장판사 원포인트 인사
23일자로 재판부 구성원 3명 모두 민사단독 재판부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를 대상으로 법원이 '원 포인트' 인사를 냈다.
재판부 구성원들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올 초 정기인사에서 자리를 옮기지 못한 만큼 늦게나마 새 자리로 이동시킨 것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23일자로 민사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 단독 재판부로 옮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 판사였던 심동영(39·연수원 34기) 판사와 최씨 사건 주심이었던 조국인(38·연수원 38기) 판사도 각각 민사 단독 판사로 사무 분담이 바뀐다.
만사 단독 재판부는 형사합의부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곳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국정농단 재판 사건을 맡으며 고생한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3년째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왔다.
법관 인사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2년마다 이뤄지며 통상 형사합의부장은 업무 부담이 커서 한 번 보임되면 다음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내왔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기인사 때에도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김 부장판사가 심리한 국정농단 피고인들만 13명에 달했다.
형사합의부 배석 판사도 업무 강도 탓에 통상 1년만 맡지만, 두 배석은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지난 2월 인사이동에서 제외됐다. 특히 조 판사는 최씨 사건 주심을 맡아 김 부장판사처럼 2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다.
이들의 전보로 공석이 되는 형사합의22부는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가 겸임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 등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짧은 휴가를 다녀온 뒤 항소심을 맡은 고법에 넘겨줄 재판 기록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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