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 대해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도쿄도는 이런 내용의 '수동흡연(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6월 도쿄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주인 혼자 혹은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곳을 빼고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금연 대상이 되는 곳은 도쿄도 내 음식점의 8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음식점 내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서 상당수 음식점이 실내에서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음식점 내에서 옆 테이블이나 동석자를 신경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는 손님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도쿄도는 시행 시기나 위반시 과태료 수준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도쿄도 의회의 다수당 도민우선(퍼스트)회를 특별고문으로 이끄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힘을 줘 추진하고 있다. 다만 흡연자와 요식업계의 반발이 커서 원안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음식점 내 금연정책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애초 모든 크기의 음식점에 원칙적 금연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자본금 5천만엔(약 4억9천658만원) 이하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기존 음식점은 금연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안대로 입법되면 전체 음식점의 45%만 금연구역이 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한국보다 6년반 가량 뒤처진 수준이다. 한국은 2014년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 금연을 시행했고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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