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6월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전화요금이 사라진다. 해당 통신사 고객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타사 고객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는데 이 요금을 폐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함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과기정통부는 "민원상담용 전화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돼야 하지만,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를 내야 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사는 5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 6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기로 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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