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권리 이전 계약 무효" 판결…빅토르 아들도 지난해 승소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옛 소련 시절 러시아 록 음악의 '전설’빅토르 최의 아버지 로베르트와 러시아 회사 간에 벌어진 음악 재산권 소송에서 아버지가 승소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스만니 구역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재판에서 빅토르의 아버지 로베르트(80)가 러시아 회사 '음악 권리'에 빅토르 작품에 대한 재산권을 넘긴 거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로베르트가 청구한 계약 무효 청구 소송 판결에서 "지난해 1월 빅토르 작품에 대한 권리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가짜 정보에 속임을 당했고, 2011년 체결된 작품과 공연 음반 등에 대한 권리 이전 계약은 러시아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바스만니 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빅토르 최의 작품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 그의 유일한 아들 알렉산드르(33)가 역시 '음악 권리'사와 체결한 유사한 계약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962년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 2세 아버지 로베르트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는 19세 때인 1981년 록 그룹 '키노'(Kino)를 결성해 약 9년 동안 왕성한 음악 활동을 펼쳤다.
러시아 특유의 선율에 옛 소련의 압제적 분위기에 맞서는 저항과 자유의 메시지를 담은 그의 음악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최는 일약 소련 록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혈액형’ ‘마지막 영웅’ ‘변화’ 등 수많은 히트곡이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러시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기 절정에 있던 그는 1990년 8월 순회공연차 들른 라트비아 리가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28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공식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발표됐으나 일각에선 타살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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