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 재판부 교체…"과거 업무관계 있어 오해소지 제거"

입력 2018-04-20 22:24  

안희정 사건 재판부 교체…"과거 업무관계 있어 오해소지 제거"
기존 부장판사, 대전 근무시절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장'…직접 교체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교체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 사건 재판부가 기존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 변경됐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성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는 대전에 근무할 때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이 원래 재판부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자 재판부를 재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0∼2011년 대전지법 민사합의12부에서 근무했다. 안 전 지사는 2010년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안 전 지사 사건을 맡을 법관이 바뀐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사건은 애초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고려해 단독판사(1명)에 배당됐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조직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도록 규정한다. 단독판사는 합의부 관할이 아닌 사건을 담당한다.
하지만 해당 단독판사의 요청에 따라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져 형사합의12부로 배당됐다.
이 사건이 최근 이어진 '미투'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당시 재정합의 사유로 추측됐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 날짜는 미정이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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