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사회서 안건 상정 안 해…23일 오후까지 시간 벌어
(서울·인천=연합뉴스) 윤보람 최은지 기자 = 한국GM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23일로 연기했다.
노조가 주말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23일까지 사측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법정관리라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최대한 시간을 벌기로 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날까지 임단협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대신 한국GM은 23일 저녁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주말과 23일 오후까지 노사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섭이 결렬된 직후 한국GM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월요일(23일)까지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에 오늘 오후 8시로 예정된 이사회를 미룰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건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사회 의결은 하되 월요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철회하겠다는 대답을 들어 23일까지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장 21일에 교섭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GM 사측은 노조가 제안한 후속 교섭 일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 의결을 23일로 미룬 것으로 비춰볼 때, 사실상 주말과 23일 오후까지 추가 교섭 및 막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한국GM 노사는 23일 저녁 이사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후속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날 이사회에서는 법정관리 신청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GM이 그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둘만큼 재무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측은 다음 주 중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원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bryoon@yna.co.kr,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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