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대 피해 추산…브라질 농업장관 WTO 제소 시사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유럽연합(EU)이 브라질 대형 육류업체 BRF의 닭고기 제품 일부에 대해 수입을 중단했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EU는 전날 BRF의 작업장 20곳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와 파생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는 위생검역 기준 미달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15일 안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이번 조치로 BRF는 최소한 10억 헤알(약 3천140억 원) 정도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블라이루 마기 브라질 농업장관은 다음 주 중 브라질리아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마기 장관은 EU가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BR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닭고기 수출업체이며 EU의 이번 조치로 브라질의 전체 닭고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량은 432만t이며 이 가운데 EU에 수출된 물량은 32만3천t이었다.
EU에 대한 닭고기 수출량은 2013년 45만8천t에서 2014년 42만3천t, 2015년 40만7천t, 2016년 39만9천t 등으로 감소세를 계속했다.
EU가 BRF 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브라질 연방경찰이 BRF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방경찰은 BRF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회사 관계자 53명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고 27명을 강제구인했으며 11명을 체포했다.
BRF는 검역에 필요한 샘플을 허위로 제출하고 사육장 환경이 위생 기준에 미달했으며 금지된 사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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