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 안 해…평가협의회서 취소 여부 확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르면 이달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하고,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월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다.
현지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날 최종적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상태다.
의료계와 복지부 주변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위반을 적용해 지정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상급종합병원제도 시행후 첫 사례다.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빠지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든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그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발표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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