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내세요"…전북도·경찰청, 고속도로 요금소서 단속

입력 2018-04-21 14: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자동차세 내세요"…전북도·경찰청, 고속도로 요금소서 단속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오는 25∼27일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단속은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이뤄진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나 납부안내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8.5%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의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