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와 한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의원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40대 여성 환자를 의료진 관찰 없이 약 45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프로포폴 등 마취약제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B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총 길이 12㎝, 침 길이 9㎝)을 놓다가 실수로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유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숨진 환자는 지병으로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B씨가 놓은 장침이 왼쪽 폐를 찌른 탓에 호흡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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