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원룸 화재 피해자 '임시거처ㆍ세금 감면' 지원

입력 2018-04-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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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원룸 화재 피해자 '임시거처ㆍ세금 감면' 지원

(오산=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오산시는 22일 오전 발생한 원룸 화재로 연기를 흡입, 치료를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김태정 부시장 주재로 국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다친 18명(민간 17ㆍ소방관 1)과 가족, 원룸 입주민에게 인근 모텔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 사회복지사 3명을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보내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여부, 거주지 이전 대책 등 상담을 하고 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지방세는 납기연장ㆍ분할납부ㆍ가산금 면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4명이 중상, 1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긴급 지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jong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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