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난민권리 축소" 여당내 반대 의견도
정치·예술계에선 무슬림의 '반유대주의 철폐' 촉구 성명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똘레랑스'(관용)의 국가 프랑스에서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했다.
22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찬성 228표, 반대 139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를 포함해 추방을 앞둔 불법 이민자의 구류 기간이 현행의 2배 수준인 최장 90일로 늘어나고 난민신청 기간은 현재의 12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민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결정이 내려진 지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밀입국자에는 1년의 징역형과 벌금 부과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프랑스 난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이 난민들의 권리 보호를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개정안을 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 집권당인 '레퓌블뤼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들렸다.
애초 하원은 지난 20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격론이 이어지면서 주말로 넘어갔다.
집권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표결에서 여당 의원 1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14명이 기권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0만 명가량이 난민 자격인정을 신청해 전년보다 신청자가 17% 급증했다.
이민법 개정안 강화로 이주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 사회에서 '신 반유대주의'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예술계에서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와 전설적 샹송가수 샤를 아즈나부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등 프랑스 유명인사 300여명은 이날 "새로운 반 유대주의"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일간 르파리지앵에 실린 성명에서 무슬림 지도자들에게 쿠란의 반유대주의, 반기독교적 문구가 구시대적인 내용이라고 가르쳐 "신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전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