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거 청탁' 울산CC 전 임원 2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04-23 10:02   수정 2018-04-23 11:05

'이사장 선거 청탁' 울산CC 전 임원 2명 기소의견 송치
울산경찰 "입후보 도와달라"며 500만원 주고받아…'무료골프'는 무혐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골프장 이사장 입후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 전 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CC 전 이사장 A씨는 2월 7일께 당시 부이사장이던 B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백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B씨는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또 울산CC 법인카드와 직인을 빼돌려 반환을 거부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6∼2017년 울산CC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음료를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울산CC 임직원들이 지인들에게 무료 라운딩을 제공했거나 고객 라운딩 비용을 횡령했다는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고소·고발인 3명, 피의자 5명, 참고인 17명 등 25명을 총 30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울산CC 사무실과 A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 등이 무료 라운딩을 제공한 것은 업무협약이나 홍보 차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객의 방문 전산기록을 삭제한 후 라운딩 비용을 횡령했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던 울산CC 총괄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울산의 일부 언론사 임직원들이 울산CC에서 무료로 골프를 치거나 비용을 할인받은 사례가 드러났는데, 무료골프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언론사 임직원들이 라운딩 비용 할인을 받은 것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상태며, 권익위 답변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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