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해고·강등·손배소 등 금지"

입력 2018-04-23 10:23  

EU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해고·강등·손배소 등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부고발자가 부당하게 해고 또는 강등을 당하거나, 기업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정을 마련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관련 문건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이러한 방안은 최근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설립자인 크리스토퍼 와일리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폭로해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는 이를 통해 기업 조세 규정을 포함해 금융 법규, 원자력 안전 기준 위반 등 '공익을 위한' 폭넓은 범위의 내부 고발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4년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세 스캔들인 '룩스리크스'의 내부고발자 앙투안 델투르가 입은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





회계법인의 직원이었던 델투르는 다국적 기업 340곳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옮겨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폭로했고 이는 2014년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의해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이후 델투르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용자로부터 지루한 소송에 시달리다가 지난 1월에야 룩셈부르크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부고발자들은 보복으로 인해 자신들의 행동에 종종 큰 대가를 치른다"며 "위법이 의심되는 것들을 알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EU의 법 자체를 가치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잠재적인 위법사항뿐 아니라 룩스리크스의 사례처럼 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등 법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폭로도 규정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업들도 내부고발자가 기밀이 유지된 채 사정 기관 또는 언론 등에 제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조직에 위법이 의심되는 것들을 파헤치는 안전한 통로가 있어야 나쁜 것들이 더욱 악화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EU는 거짓되고 악의적인 고발을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정보가 고발 시점에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 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hope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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