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식] 김포시 '납세자 보호관' 운영

입력 2018-04-23 10:59  

[김포소식] 김포시 '납세자 보호관' 운영

(김포=연합뉴스) 김포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 민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 내 최초로 '납세자 보호관'을 지정,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달 7일 납세자 보호관(6급) 1명, 납세보호자문관(공무 변호사) 1명을 배치하고 납세자보호지원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내용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과 처리 업무 담당한다.
시민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법적인 사항은 납세보호자문관으로 지정된 공무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받게 된다. 그 외 일반적인 세무 상담과 고충 민원은 '지방세 콜센터'를 통해 납세자 보호를 지원한다.
납세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 (www.gimpo.go.kr / 인터넷 지방세 / 납세자 보호관 )를 참고해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김포시 기획예산과 납세자 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세대 모집

(김포=연합뉴스) 김포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내달 8∼15일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LH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LH에서 진행하며, 전용면적 50㎡∼85㎡ 이하 총 30세대다.
신청자격은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올린 무주택세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도 대상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 031-980-2416, 2417

농업기술센터 허브 교육 수강생 30명 모집

(김포=연합뉴스)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허브 전문가 양성교육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5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내 전통문화관에서 한다.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0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뽑는다.
☎ 031-980-508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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