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는 최근 순차적으로 영화 관람료를 똑같이 천 원씩 올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범했다며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세 회사는 최근 5년 사이 세 차례 가격을 올렸는데, 2014년과 2016년에도 이번처럼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뒤따랐다"면서 "세 회사 사이에 공동행위가 있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보면, 사업자 간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뤄지므로 '합의의 추정' 원칙에 따라 공동행위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2016년에도 3사가 동일하게 가격 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증거자료가 없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번 가격 인상이 또 용인되면 독과점 대기업의 연이은 가격 인상이 관행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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