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수당 올해부터 멧돼지 8만원·고라니 6만원 인상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방지단은 베테랑 엽사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유해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농경지 주변에서 포획활동을 벌이게 된다.
군은 이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보상금을 종전 6만원, 3만원에서 8만원, 4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를 위해 7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지역은 속리산 등 산림면적이 넓어 야생동물 출몰이 잦다.
지난해는 200건이 넘는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피해방지단은 지난해 4∼11월 이 지역 농경지 주변에서 멧돼지 141마리와 고라니 1천207마리를 포획했다.
군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극성을 부리는 유해 야생동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포획 보상금을 인상했다"며 "피해 농가는 읍·면사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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