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한 아파트 상가비상대책위원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파트 상가비상대책위원장 A(47)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입주자회의실에서 B(55)씨와 C(57)씨 등 입주자대표 임원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기도 한 A씨는 평소 B씨 등이 상가비대위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십자인대가 파열돼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C씨는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각각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그 결과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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