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통영시 산양읍 일대 바다목장 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수산자원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인공어초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정한 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이 23일로 만료돼 2021년 4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처음으로 시범 조성된 2천㏊의 통영 바다목장 해역 중 1천460㏊ 규모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하는 수면 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했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지정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기존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등 일부 어업 행위만 허용된다.
하지만 어획 강도가 센 자망이나 통발 어업 행위, 오염 유발 행위,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바다목장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은 금지한다.
홍득호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어패류 서식·산란장으로 조성된 바다 숲, 연안 바다목장, 해중림 등 자원조성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점차 확대 지정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어업 생산량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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