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점포 10곳 중 1곳은 근로계약서 안 쓴다

입력 2018-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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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점포 10곳 중 1곳은 근로계약서 안 쓴다
조사 대상 3.3%는 최저임금 제대로 못 받는다고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분식집·커피숍 등 소규모 점포에서 일하는 10명 가운데 1명은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5∼11월 시내 분식·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천444곳을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아직 11.2%나 됐고,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7.1%였다.
특히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분식·김밥전문점은 응답자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197명(59.7%)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3천444명 가운데 대부분인 96.5%가 법정 최저임금(지난해 기준 시간당 6천470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113명(3.3%)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초과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84.1%였다.
항목별로는 초과수당이 92.8%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주휴수당(84.5%)·퇴직금(79.6%)·연차휴가(79.6%) 순이었다.
조사 대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20대가 절반 이상(54.9%)이었다. 근무 기간은 59.6%가 '1년 미만'이라고 답해 고용 안정성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노동권리 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편의점 업종에선 구청이 식품위생교육을 할 때 노동교육도 병행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도록 노동권리수첩 2만부를 나눠주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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