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신속 대처에 "유명인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같은 태도였을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배우 한예슬(36)이 공개한 '의료사고'가 환자 불평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 배우가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병원 측이 이처럼 신속히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겠냐는 게 의문의 핵심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씨가 지방종 제거 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차병원이 신속하게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 논의에 나서자 "병원이 환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의료사고와 달리 병원은 물론 집도의까지 나서서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번 사고의 경우 이례적으로 병원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과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정 및 경위 설명, 보상 논의 등이 이어진 사례"라며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같은 태도였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차병원은 지난해 벌어진 의료사고에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대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차병원은 지난해 7월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 머리에 2cm 상당의 칼자국을 내고도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에서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나마도 의료사고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의 사고와 대조적이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으리란 기대도 적지 않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덕분이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할 경우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구제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에 따라 사고 경위와 보상 방안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의료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청원인은 의료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불평등 문제도 거론했다. 청원인은 한씨와 같은 병원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같은 사고에도 결과는 전혀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부위 사진을 올리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다음날인 21일 "환자의 상처가 치료된 후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원상회복을 지원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한씨가 23일 또다시 수술부위 사진을 올리며 논란이 확산하자 차병원은 재차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차병원은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정교한 성형외과적 봉합기술을 적용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씨가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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