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의 한 재테크 전문가가 페이스북이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광고를 게시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페북의 가짜 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소비자 활동가이자 개인 금융 전문가인 마틴 루이스는 고등법원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루이스는 페이스북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내건 수많은 가짜광고가 버젓이 게시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신속히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고를 보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리는 이들이 생기면서 자신의 명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신용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는 "빨리 부자가 되세요"라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혹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원거래(binary trading)로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여성은 루이스의 이름을 내세운 광고를 보고 10만 파운드(한화 1억5천만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루이스는 "'방금 당신이 나온 광고를 보고 확인하려고 연락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하루에 5통 이상씩 받는다"면서 "내게 연락하는 이가 이 정도라면 실제로 (광고를 본 이들은)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루이스는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페이스북에 연락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나 페이스북은 (거짓 사칭광고의) 입증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루이스는 이번 소송이 자기의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같은 가짜 광고의 존재와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만약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이를 전액 신용사기 방지 구호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언제나 오해 소지가 있거나 거짓 광고인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루이스에게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광고가 있으면 이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럴 경우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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