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방남때 '증명서' 소지해야 하나 판문점은 관례적으로 '예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한 땅에 발을 디디려면 증명서류가 필요할까.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방북증명서', 반대의 경우에는 '방남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할 때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방북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판문점 남측 구역도 엄연히 남한 땅이니 김 위원장의 방남을 위해선 '증명서'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27일 열리는 정상회담 나흘 전인 현재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방남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방남 승인을 받으려면 방문 7일 전까지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이미 시한도 넘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례상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시에는 방문증명서없이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9일 첫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을 찾았을 때도 증명서 발급 없이 판문점 채널을 통한 명단 통보로 절차를 갈음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우리측 대표단이 지난달 29일 고위급회담 참석을 위해 북측 통일각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북측 예술단과 응원단 등이 방남했을 때는 증명서가 발급됐고, 우리측 예술단이 평양공연을 위해 방북했을 때도 역시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방북증명서를 소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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