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신발·의류 온라인서 정품처럼 판매 일당 17명 적발

입력 2018-04-24 11:00   수정 2018-04-24 11:27

'짝퉁' 신발·의류 온라인서 정품처럼 판매 일당 17명 적발
특허청, 택배대리점 운영 위조상품 유통조직 2개 적발…2명 구속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짝퉁' 신발과 의류 28만여점(정품시가 715억원 상당)을 들여와 온라인에서 정품처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4일 이 같은 혐의(상표법 위반)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드러난 중국인 사장 1명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39·구속) 등 5명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3천여점(정품시가 340억원 상당)을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한 뒤,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의 A씨 소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3만3천여점(정품시가 47억원 상당)은 압수됐다.
이미 판매된 19만3천여점 중 15만여점은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은 개인의 쇼핑몰 입점과 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37·구속)와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 등 12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1천여점(정품시가 189억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대리점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1만4천여점(정품시가 13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도 압수됐다.
특허청 조사결과 수배된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 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 물품보다 2배가량 많이 주는 수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범죄사실과 수입 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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