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공사 담합 신고자에 3억1천만 원 보상…역대 최고

입력 2018-04-24 10:22   수정 2018-04-24 10:27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 신고자에 3억1천만 원 보상…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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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당 신고로 34억 원 과징금·벌금 부과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신고한 내부자 1명에게 역대 최고 금액의 공익신고 보상금인 3억1천534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개최한 전원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7천30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호남고속철 공사담합 신고자인 A씨에게 최고액이 지급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을 준 경우는 보상금을 준다.
A씨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5곳의 담합행위를 2014년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으로 넘겨 처벌이 이뤄졌다.
입찰을 주도한 업체와 임직원에게는 총 34억8천900만 원의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됐다.
권익위는 과징금·벌금 등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20%, 1억 원 초과일 때는 금액 구간별로 4∼14%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공익신고보상금 종전 최고 지급액은 2억6천728만 원으로, 영상가요반주업체 담합과 관련한 제보자에게 지급됐다.
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올해 들어 입찰담합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4차례, 7억4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고한 분들에게 보상금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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