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外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에 벌초비로 연간 20만원

입력 2018-04-24 10:18  

국립묘지外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에 벌초비로 연간 20만원
보훈처, 내달 1일부터 독립유공자 예우법 등 10개 법령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벌초비 등으로 연간 20만원이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예우, 생계 곤란 및 중상이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총 10개 개정 법령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 지역에 개별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단장 및 관리비용 명목으로 예산(기당 국내 200만원, 국외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묘소에 대해선 연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내 독립유공자 묘소는 2천94기로 파악됐다.
또 기업체와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이 중상이(5급 이상)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실제 고용인원의 2배로 산정해주기로 했다.
200명 이상의 제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5%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5급 이상의 중상이자로 의무 고용해야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급 이상 중상이자의 연평균 취업 인원은 114명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 곤란 또는 질병'으로 대부원금의 상환 유예를 요청하면 해당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물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보훈 관계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받도록 보장했다고 보훈처는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됐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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