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 불가로 실익 사라져" vs "어렵게 발의한 개헌안 철회할 필요없어"
정부개헌안 철회하지 않을 경우 5월 24일까지 국회가 의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의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철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후 헌법 개정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한 '데드라인'이었던 전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은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현행 헌법 130조에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부개헌안은 3월 26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 24일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된다.
다만 정부개헌안을 5월 24일까지 유지하더라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청와대 내에서도 개헌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안 철회 여부는 대통령이 결심할 사안이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린다"며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인 것 같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청와대 내에서 개헌안 철회에 찬성하는 쪽은 무엇보다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가 무산된 만큼 국회 표결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개헌안 발의 자체가 대선 때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는데 공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이상 국회 표결을 거쳐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로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개헌안 철회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정부개헌안 철회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하고 있어 극적인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개헌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으로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이 정부안을 두고 반대 표결하는 건 더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 철회는 당연한 수순이 될 거라는 관측도 따른다.
반면, 개헌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주장을 편다.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중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데 부수적인 법률 개정안에 가로막혔다고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동시투표는 무산됐지만 5월 24일 전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렵게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만약 국회가 의결 시한인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가결할 경우 정부는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의결 시한인 5월 24일 정부개헌안이 가결될 경우 6월 23일 전까지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절차와 선거인명부 작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투표일 50일 전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5월 4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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