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국민청원 받아 안전성 검사…결과도 공개

입력 2018-04-24 11:09   수정 2018-04-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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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국민청원 받아 안전성 검사…결과도 공개
식약처, 오늘부터 '추천수' 많은 제품군 수거해 직접 검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국민청원을 받아 식품·의약품 등을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안전검사는 ▲ 청원하기 ▲ 국민추천 ▲ 청원채택 ▲ 검사수행 ▲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좌측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국민청원 전용 사이트(petition.mfds.go.kr)에 들어간 뒤 네이버나 페이스북 계정 또는 휴대폰으로 개인 인증을 하고 청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이다. 식약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 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국민이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에 대한 검사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청원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드러나면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폐기할 것"이라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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