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간호인력 늘린다"

입력 2018-04-24 19:07  

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간호인력 늘린다"
간호등급 개편…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무균조제료 2배 인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6∼7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신생아중환자실의 열악한 간호인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면 더 많은 수가(진료비)를 보상해주고, 모유수유와 주사제 무균조제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미숙아나 저체중 출생아가 증가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은 적정 필요병상 이상으로 확충됐지만, 전담인력은 그에 못 미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신생아 중환자는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간호사 1명이 일본은 환자 3명,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환자 2명을 각각 관리하지만, 한국은 1등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3.6명을 돌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우선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사당 병상 수가 줄어들면 더 높은 등급을 받고 그에 따라 수가도 높아진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신생아중환자실은 투여량이 적어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100% 가산해 두 배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소아중환자실과 야간·공휴일 조제도 50% 추가 가산된다.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대목동병원에서는 1인 1병으로 처방된 주사제를 여러명에게 나눠쓰고, 투여하기 몇 시간 전에 미리 주사제를 나눠놓고 상온에 방치하는 등 감염·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균조제료는 약사가 무균조제실에서 조제할 때 지급되지만 이마저도 금액이 매우 낮았다.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도 신설된다. 모유를 냉동했다가 해동하고 소분해 수유하는 데 추가로 드는 인력과 시간, 장비 등을 고려한 비용이다. 상급종합병원은 3만3천650원, 종합병원은 2만1천600원, 병원은 2만2천710원이다.
신생아에게 영양이나 면역 면에서 이점이 있어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입원료 외에 별도 보상은 없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과 무균조제료 가산은 6월부터, 간호등급 개편은 7월부터 시행된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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