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서도 수술 교육상담·심층진찰 받는다

입력 2018-04-24 18:48  

동네의원서도 수술 교육상담·심층진찰 받는다
야간·휴일 간단 처치 받기도 쉬워져…의원 지급 건보수가 신설·가산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9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수술받을 때 심층 진찰과 교육상담을 통해 수술과정과 치료 방법, 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과계열 환자에게 수술 전후 체계적인 교육과 심층 진찰을 할 경우 기본진찰료 이외의 별도 진료수가를 신설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자를 수술할 때는 수술 전에 수술 여부와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치료결과 등을 전문적, 종합적으로 상담해주고 심층 진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네의원에서는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서 진료 시간이 짧고, 교육상담에 드는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수술 전후나 임신 수유 등 특정기간에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상담교육을 하거나 심층진료를 해서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할 경우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건강보험에서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6월부터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과 토요일, 공휴일에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등 간단한 수술적 치료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게 수가를 30% 더해서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동네의원이 많아져 주중 낮에 수술적 처치를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등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의료팀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종별가산율을 신설, 적용해주기로 했다.
종별가산율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인력, 시설, 장비,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발생하는 비용 차이를 보상해주고자 일정 비율을 차등해서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위암(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위식도 접합부 선암) 치료제 '사이람자주(한국릴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이 약을 4주간 사용하는데 약 500만원이 들었던 환자부담은 약 19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부분의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지는 않고, 진찰료와 입원료, 수술·처치, 질병군 포괄수가제, 소아·중증·응급, 감염예방·환자안전, 일차 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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