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화장품기업 세화피앤씨는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중국 저장성(浙江省) 자유무역구로부터 비특수화장품 사전통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전통관제는 중국 내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제품품질을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특별허가다.
세화피앤씨는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비특수 화장품(기능성 등 특수화장품이 아닌 화장품) 신제품을 7일간의 테스트 및 서류 심의만 받으면 중국식약청에서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서류접수부터 자료심사, 테스트, 허가완료까지 보통 5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됐다.
이훈구 세화피앤씨 대표는 "통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최신 개발 신제품과 전략제품을 자유롭게 론칭해 중국 화장품 시장을 발 빠르게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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