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24일 인터넷 여론의 왜곡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인터넷 ID를 활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 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했다.
최근 김 모(필명 드루킹)씨의 댓글조작 사건으로 드러난 것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특정 기사에 우호적이거나 비판적 댓글을 달고, 또 공감·비공감 의사를 집중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현재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정확한 여론 형성과 통계 작성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아 법리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맞춰 적용 가능한 명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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