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은 5배 늘고 수수료는 20분의 1로 줄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강경화 외교장관은 24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리야드 알무바라키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마지막 통보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불필요하나 사우디측은 각료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MOU가 발효되면 양국 국민이 관광·상용 등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 때마다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간 유효 복수사증을 미화 90달러(약 9만6천원)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관련 1년 복수사증 발급에 약 180만원 상당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외교부는 "MOU가 발효되면 사증 발급 절차 및 비싼 발급 수수료 등 대(對) 사우디 진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국민·기업간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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