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한다는데…소환조사 가능할까

입력 2018-04-24 18:30  

'김학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한다는데…소환조사 가능할까
진상조사단 "주장 들어봐야" 협조 요청 계획…강제성 없어 난항 전망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김 전 차관 등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본조사 대상이 된 11건의 사건 중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가 이뤄진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정부 고위 인사의 비위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현재 과거사위의 권고로 사전조사가 진행 중인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과 함께 재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많은 사건으로 꼽힌다.
과거사위와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이 이 사건의 본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곧 재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꾸려진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의 1차 목표는 해당 사건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했거나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사전조사에서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본조사 단계에서는 검찰 외에 다른 기관이 가진 기록까지 살펴보면서 참고인 진술 등을 받게 된다.
다만 진상조사단에는 정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철저히 대상 기관이나 관련 인물의 '협조'가 이뤄졌을 때만 가능하다.
과거사위는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두루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사건에 관해 진술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핵심 참고인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조사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본조사 결과 수사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과거사위가 정식 수사를 권고해 강제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결정은 본조사가 끝난 이후에 법리검토까지 거쳐야 가능한 것으로, 과거사위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권고를 전제하고 조사할 수는 없다"며 "오래된 사건인 만큼 혐의 내용과 공소시효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아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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