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보도·댓글 2차 피해 심각"

입력 2018-04-24 18:01  

"'미투' 보도·댓글 2차 피해 심각"
여가부 주최 '언론 속의 미투'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미투'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성폭력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기사 댓글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이숙 동아대 교수는 오는 25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리는 '언론 속의 미투' 토론회에서 언론이 '성폭력 사건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 교수는 발제문에서 ▲ 피해자 인터뷰 시 지나친 혹은 불필요한 사실 확인을 하는 것 ▲ 성폭력 통념에 근거해 질문하는 것 ▲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성폭력 사건 정황에 대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 ▲ 누리꾼의 반응이나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해 피해를 의심하게 하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것 ▲ 미투운동 이후 부정적 변화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것 등을 미투 언론 보도에 따른 2차 피해 유형으로 제시했다.
그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 증언의 목적에서 벗어난 지나친 묘사나 극화는 지양해야 하며, 공개·비공개 인터뷰에 따른 부작용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성폭력 범죄를 피해자와 가해자 간 사적인 일이 아닌 사회구조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희정 국민대 교수는 미투 사건 관련 기사 댓글들이 기존 왜곡된 성의식을 노출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와 그 주변인까지 위축시켜 피해를 신고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교수는 발제문에서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강간죄 '최협의설'에 근거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 피해자에 대한 음해와 모욕, 가해자에 대한 옹호와 응원 등을 미투 기사 댓글 속 2차 피해 유형으로 제시했다.
또 성폭력을 권력관계하에서 벌어지는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 관계로 보거나 가해자의 정신적 결함의 문제로 보면서 개인문제화하는 경향도 댓글 속에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혐오적 경향을 보이는 댓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륜과 폭행은 구분합시다", "이혼녀였구나. 끄덕끄덕. 이제 뭔가 퍼즐이 맞아떨어지네", "(가해자에게) 응원합니다. 자숙 후 꼭 재기하시길!!!" 등이 그가 제시한 댓글 사례들이다.
그는 이런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젠더 감수성 교육과 성교육을 통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댓글 검색과 차단·경고·제한 등 포털 차원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포털의 자율 규제가 미흡할 경우 해당 포털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법과 제도적 차원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남성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로 인해 고발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이로 인해 여전히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향후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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