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희소병 아기는 영국시민"…생명유지장치 제거 결정

입력 2018-04-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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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희소병 아기는 영국시민"…생명유지장치 제거 결정
"이탈리아가 시민권 부여했지만 사법관할권은 영국에 있어"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희소병 아기에 대한 연명 치료가 결국 중단됐다.
이탈리아 정부가 희소병 아기에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영국 법원은 사법 관할권이 영국에 있다며 이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희소병을 앓고 있는 23개월 된 영국 아기 알피 에번스의 부모는 전날 저녁 알피의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됐다고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렸다.
알피의 아버지인 톰 에번스는 오후 9시 17분께 생명유지장치가 멈췄지만 알피가 10시 30분 현재 여전히 스스로 숨을 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산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저녁 영국 고등법원은 알피가 치료를 받고 있는 리버풀의 올더 헤이 아동병원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알피가 이탈리아로 즉각 옮겨질 수 있도록 이탈리아 시민권 발급을 승인했지만 영국 법원은 사법 관할권이 영국에 있다고 밝혔다.
영국 법원은 "알피는 영국 시민권자로, 계속 영국에서 거주해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올더 헤이 아동병원은 그동안 퇴행성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알피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반(半)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다며 연명 치료 중단을 권고했다.



알피의 부모는 그러나 교황청이 운영하는 로마의 아동 전문 병원인 제수 밤비노 병원에서 더 나은 치료를 시도하고 싶다며 이송을 요구했다.
영국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알피의 해외 치료는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다.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막아 달라고 알피의 부모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기한 소송도 전날 기각됐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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