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의 대학생 1천여명 이상이 교직원 등의 파업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에는 세계적인 명문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브리스톨, 맨체스터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2∼3월 강사와 연구원, 도서관 사서, 기술직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대학연맹(University and College Union·UCU)은 영국 65개 캠퍼스에서 2주간 파업을 진행했다.
학교 측의 연금제도 개혁 추진에 대한 반발이었다.
파업 기간 학생들은 도서관 등 각종 시설 이용은 물론 수업까지 파행되는 피해를 보았다.
학생들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약속된 수업을 듣지 못한 만큼 학교 측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스터 대학 법학부에 재학 중인 밀란 바스코비치는 "특정 횟수의 강의를 위해 학비를 지불했는데 그만큼을 받지 못한 만큼 수업료 조정이나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이 파업 발생을 예상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어느 강사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공지되지 않아 학생들은 이리 저리 돌아다녀야 했다"고 비판했다.
노팅엄 대학 재학생인 조애나 모스는 "대출을 받아 연 9천250 파운드(한화 약 1천4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냈는데 20시간의 수업을 받지 못했다"면서 최소 1인당 300파운드(약 45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이번 청원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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