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호별 용도 광고안에 적시해야…행정지도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거짓·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세종시 상가 분양시장을 겨냥해 관계기관이 칼을 빼 들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되는 건축물 분양신고를 할 때 광고안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상가 분양업체의 청약 유인을 위한 광고 행태가 수시로 발견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에 따른 조처다.
행복청은 개선안을 통해 분양신고 시 분양광고 안에 층·호별 용도를 건축허가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써내도록 했다.
아울러 피분양자가 계약 시 지구 단위계획 허용 또는 불허 용도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빠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했을 때 시정명령과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안정희 행복청 건축과장은 "행정조치 강화로 상가 분양 관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분양자는 상가 용도 적법성을 세심하게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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