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에 층·호별 용도 제시해야"…당장 이달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거짓·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세종시 상가 분양시장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달부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되는 건축물 분양신고를 할 때 광고안 심사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상가 분양업체의 청약 유인을 위한 광고 행태가 수시로 발견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에 따른 조처다.
건축물 층별 용도를 얼마나 세세히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분양 계약 후 층별 용도 문제로 분쟁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은 분양신고 시 분양 광고 공급대상과 금액에 층·호별 용도를 건축허가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써내도록 했다.
아울러 피분양자가 계약 시 지구 단위계획 허용 또는 불허 용도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빠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했을 때 시정명령과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안정희 행복청 건축과장은 "행정조치 강화로 상가 분양 관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분양자는 상가 용도 적법성을 세심하게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