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불법 잠수장비를 이용해 어획 활동을 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2.5t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수장비를 이용한 조업은 관련 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선만 가능하다.
그는 지난 21일 군산 내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해삼 600㎏을 운반하다 해경 검문에 적발됐다.
함께 있던 잠수부 2명은 달아났으나 이틀 뒤 긴급 체포됐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경비정 감시가 어려운 야간에 4∼6명씩 팀을 꾸려 고군산군도 일대를 돌며 불법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법 위반 등 전과 24범인 김씨는 불법 포획한 수산물의 운반과 판매까지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김씨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건전한 어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 잠수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