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의회 셀프 폐지 인권보장조례' 재의요구 고심

입력 2018-04-25 15:00   수정 2018-04-25 15:13

증평군 '군의회 셀프 폐지 인권보장조례' 재의요구 고심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가 제정 5개월여 만에 스스로 폐지한 인권보장조례와 관련, 증평군이 재의 요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5일 증평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원 6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이 같은 의결사항을 집행부에 보냈다.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만장일치(총 7명)로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으나 일부 기독교계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며 지난 1월 폐지 청원서를 내자 이같이 의결했다.


충북에서 인권보장 조례를 폐지한 것은 군의회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충북인권연대는 "의원 7명 모두가 찬성해 만든 조례를 불과 5개월 만에 폐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수는 재의를 즉각 요구해 기초단체 최초의 인권조례 폐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증평군도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군은 조만간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폐지 조례를 심의하고 고문 변호사와 주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의를 요구할 지, 폐지 조례를 공포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종전처럼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권보장조례를 발의한 의회가 스스로 폐지한 게 월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위반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보장 조례 폐지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검토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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